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지점)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하셨다면, 폐업 처리되었던 지점 사업자등록증이 부활하게 되므로, 이후 해당 지점에 대한 폐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단위과세 상태에서 지점만 폐지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활한 지점 사업자등록증으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다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