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4.

    오피스텔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시점은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양수인이 사업을 원활하게 개시하고, 양도인은 폐업 신고 기한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폐업 신고 기한: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양도가 7월 15일에 완료되었다면, 8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잔금 수령일 등 사업 양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짜를 폐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양도인의 폐업 신고 시점 사이에 엄격한 선후 관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각자의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양수인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폐업 시점을 결정하되, 법정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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