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사업소득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해당 기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며, 만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자,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 및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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