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신청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분납을 신청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남은 분납 세액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분납 세액 전액을 해당 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분납 신청을 한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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