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인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4.
회사에서 복지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지급 가능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지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 포함 여부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지 수당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예: 식사, 숙소 제공 등)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 중인 직원 지급 여부
-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복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규정 및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만약 해당 복지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경우 출산휴가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복지포인트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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