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취학 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더 이상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
2026. 2. 4.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학원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더 이상 학원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의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및 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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