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도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메일 주소는 마이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신규 거래처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최초 입력 시 거래처 정보 관리에 자동 등록됩니다.
주요 주의사항:
발급 시스템 및 인증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은행이나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간: 홈택스 시스템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발급 시간 또한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공급자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변경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 공급받는 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 주소는 홈택스 내 '[My홈택스]'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 관리: 매입자를 거래처로 등록한 경우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규 거래처에 발급하는 경우 최초 입력한 정보는 자동으로 거래처 정보 관리에 등록됩니다.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정확성: 거래처 정보, 공급가액, 세액 등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류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세율 적용: 해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영세율 적용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