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 원시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4.
원시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소득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 소득이 없더라도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취득세의 과세 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기반합니다.
- 원시취득의 의미: 원시취득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법률에 의해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와의 구분: 원시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한 세금이며, 소득세는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원시취득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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