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연소득 700만원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4.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 특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7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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