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창설 영업권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4.

    자가 창설 영업권은 세무상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 창설 영업권의 경우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어렵고, 비용 조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영업상의 이점이나 명성 등은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영업권이 포함되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통해 그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가 방법의 합리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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