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만 65세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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