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4.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액법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1. 평가이익 발생 시: 회계상 인식된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합니다.
    2. 평가손실 발생 시: 회계상 인식된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처리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증권을 처분할 때 유보를 해소하고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42조에 근거하며, 특정 사유(예: 파산,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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