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보수월액 등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4.

    사업주 보수월액 등급은 산재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사업주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기준

    •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와 향후 받을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 단위 보수액 등급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등급은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율, 그리고 평균임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업주는 이 등급을 직접 선택하게 되며,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등급이 유지됩니다.

    2.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 방식

    • 산재보험료: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는 선택한 등급의 기준 보수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보험급여: 추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는 해당 등급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급 선택 시 고려사항

    • 낮은 등급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추후 산재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과 잠재적인 보험급여 수령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등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다수 사업장 운영 시 보수월액 산정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 만약 마이너스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마이너스 사업장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 모든 사업장의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보험료는 환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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