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주주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26. 2. 4.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 법인의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제5호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위에서 언급된 임원,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이면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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