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업무 능력의 현저한 부족, 반복적인 근태 불량, 조직 부적응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공정한 평가: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서면 통지: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자가 사유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구두 통지나 불명확한 사유 통지는 절차상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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