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취업하기 전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2. 4.
직장에 취업하기 전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해당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신 후에는 해당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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