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환급(-)일 경우 결정세액 입력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4.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환급(-)으로 표시되는 경우, 최종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결정세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종전 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인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100원이고 납부세액이 200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100원(환급)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1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연말정산 결과 최종 결정세액이 500원이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은 500원에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 100원을 차감한 400원이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제도가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현재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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