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퇴직급여수령)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때 연금계좌 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명세란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4.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연금계좌 납입내역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명세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IRP 계좌 납입 증명서 발급: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 요청하여 해당 연도의 납입 내역이 기재된 '연금저축/IRP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 발급받은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을 직접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해 1월에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검색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주로 연금 수령 시 또는 이월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납입 증명서 발급이 우선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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