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해 급여 지급 전에 고용보험료를 떼지 않고 받을 수는 없나요?

    2026. 2. 5.

    투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를 급여 지급 전에 미리 떼지 않고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해당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이나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 및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기존 회사에 투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프리랜서) 형태로 지급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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