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영리스로 차량을 두 대 구매했을 때, 첫 번째 차량만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두 번째 차량은 가입하지 않아도 두 차량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5.
개인사업자가 운영리스로 차량 두 대를 구매하고 첫 번째 차량만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두 번째 차량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두 차량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량에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차량도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