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현기관법을 준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5.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 인지세법 및 관련 규정: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준용 규정의 적용: 비록 출연기관이 지계법의 적용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계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인 도급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해석상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기존 해석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정관 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작성한 도급문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해석례가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에서 준용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경우에도 지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계약 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공식적인 해석(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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