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2. 5.
2024년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만원입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와 동일하며, 납부하신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공제액의 합계가 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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