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5.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매출세액 계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음식점업의 경우, 공급대가 × 10% × 10%
    2.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및 기타 공제세액: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다면 공제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기타 공제세액 + 가산세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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