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의 국민연금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4.
해외 주재원의 국민연금 납부 기준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및 파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단기 파견 시 (5년 이내)
- 파견된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본국의 연금 제도에만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는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국가 또는 장기 파견 시 (5년 초과)
- 파견된 국가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국의 연금 제도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법상 적용
-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4. 사용자의 부담금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 사회보장협정은 국가별로 적용 범위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파견 대상 국가와의 협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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