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관련 규정 중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기중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
2026. 2.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자가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연중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연말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현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2021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는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상환 기간: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0년 이상도 포함됩니다.)
- 차입 시점: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명의: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을 매도한 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