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주택 소득 1,200만원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예상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연간 주택임대소득 1,200만원을 미등록 임대로 분리과세 신고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필요경비 계산: 총수입금액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1,200만원(수입금액) - 600만원(필요경비) = 600만원
- 기본공제 적용: 미등록 임대의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6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액 계산: 과세표준 400만원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면 560,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예상 세금은 560,000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계산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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