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대신 납부한 경조사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법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대신 납부한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1회 지출액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자료(청첩장, 부고장, 문자메시지 등)를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초과 시에는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되나, 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 접대비 처리: 외부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 비용 인정 한도: 세법상 1회 지출액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증빙자료: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경조사 문자메시지, 실물 청첩장 및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직원 경조사비와의 구분: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한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대신 납부한 경조사비는 외부 거래처에 대한 접대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가공경비 처리 불가: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조사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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