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과 더불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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