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4.
알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시 사업주에게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홈택스 직접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항목을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사업주에게 재발급 요청: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다음 해 4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계좌로 받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됩니다.
- 증빙 자료 활용: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급여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소득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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