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4.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1. 개인의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2. 지출증빙 확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한 운송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대신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지출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운송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운송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해당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 간이영수증: 경우에 따라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후 처리: 만약 운송비를 지급받은 개인이 추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 등록 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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