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15%인 15만원인가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최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100만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의 최저 기준이며, 15만원은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으로, 제외되는 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초과하는 금액이 연 7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총급여액의 3%가 100만원보다 적다면 그 적은 금액만큼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의 3%는 90만원이므로 100만원에서 90만원을 뺀 1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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