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퇴사자의 퇴직금을 7월 14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시 7월 귀속 7월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4.

    6월 3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7월 14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실제 퇴직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14일이 지급일이므로, 7월 귀속으로 처리하여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같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지급되었으므로 7월 귀속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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