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주업종코드 722000, 부업종코드 722001, 722002, 722003)으로 경북 칠곡에서 사업자 등록한 20대 청년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6. 2. 4.

    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주업종코드 722000, 부업종코드 722001, 722002, 722003)으로 경북 칠곡에서 사업자 등록한 20대 청년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청년 요건 및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코드: 주업종코드 722000(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부업종코드 722001, 722002, 722003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 내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년 요건: 사업 개시일 현재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창업 요건: 사업 개시일 현재 본인 명의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에 창업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감면율: 일반적으로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경북 칠곡 포함)에서 창업 시에는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요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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