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4.

    특수관계인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해당 퇴직금 지급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위임 여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관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 배율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지급 배율을 정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차별적 지급: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현저히 높은 지급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사유: 퇴직금 지급에 있어 차등을 두는 경우, 그 차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급별, 근속연수별 차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개인에 대한 자의적인 차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 차등 지급 규정이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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