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꽃집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나요?
2026. 2. 4.
네, 면세사업자인 꽃집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발행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수정계산서 또는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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