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해당 미납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미납된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납입 의무: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3.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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