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기관: 노동위원회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며, 고용노동부 진정은 노동청(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처리 사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분쟁을 다루며, 노동청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처리 방식: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의 심판을 통해 적법여부와 효력여부를 판정합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은 수사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