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는 2026년 3월 1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2025년도에 직원이 없었더라도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연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