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법령상 '급여'의 성격을 가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의할 점
비과세 예외: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종과 급여 수준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와의 구분: '상여'는 주로 경영성과에 따른 배분이나 특별한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며, 추가근로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급여적 성격이 강하므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