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고유목적사업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까지, 또는 이자소득의 10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가나 업무용 건물의 관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코드가 80인 개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수익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