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말정산 시 근무기간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 측에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4.
근무 기간 변동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 여부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재취직자)
-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수행: 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현 근무지 근로소득 + 전 근무지 근로소득)
- 중도퇴사 연말정산 수행: 전 근무지 지급명세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 근무지에서는 현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전 근무지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직접 퇴사 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첨부 서류를 현 근무지 연말정산 때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전 근무지 지급명세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거나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신청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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