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징수액 80만원이 과다하게 느껴지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4.
연말정산 결과 80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납부될 경우, 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누락 또는 부족: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및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결정세액이 높아집니다.
- 총급여액 대비 원천징수세액 부족: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평균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연말정산 결과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했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공제 대상이 줄어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추가 소득 발생: 연말정산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종 결정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공제 항목이나 공제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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