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4.

    이자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은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와 이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이자: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은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시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상환일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자 지급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는 경우에는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예외: 일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예탁금 이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의 경우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는 해당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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