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4.
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결제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본인 부담 조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결제 카드 명의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는지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 증빙 서류: 타인이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본인이 실제로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이 지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환자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집계합니다. 따라서 결제 카드 명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카드 명의가 타인이라도 은행 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근로자 본인의 부담임을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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