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지점에 업종추가 가능한가요?

    2026. 2. 4.

    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도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처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업종 추가를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에는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한 후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종 선택 시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검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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