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주택자이고 주택 면적이 145m2일 경우 주택소유여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면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의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면적(145m²)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주택 수 산정 기준:

      •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서 주택 수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농가주택, 사업용·판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판단을 하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 이 공제 역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45m²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주택이 본인 명의로 1주택인지, 아니면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유하신 모든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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