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용역 제공 시 미리 납부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더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