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내가 발라내야 할 것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2026. 2. 4.
연말정산 시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선택 시: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선택 시: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절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월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월세액 공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신용카드 납부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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