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4.

    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납부하신 세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공제 기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4.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최대 700만원 한도)

    참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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