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대신 현금·쿠폰을 지급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4.

    현물 대신 현금이나 쿠폰을 지급할 때 세무 처리는 지급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금 지급 시:

    • 직원 복리후생 목적: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20만원 이하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목적: 접대비로 처리되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광고선전 목적: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쿠폰 지급 시: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쿠폰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비용 처리: 쿠폰을 구매한 시점이 아닌, 실제로 증정하거나 사용한 시점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별 처리:
      •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하며, 적격증빙 및 접대비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 (이벤트 등):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지급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처리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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